칠레 REACH

칠레 화학 규제

칠레 REACH(법령 57)

법령 57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칠레는 2021년 2월에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신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법령 57은 유해 물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보건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령 57은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됩니다. 법령 57의 적용 대상이 아닌 물질의 예로는 핵물질, 매개체, 창고 내 물질, 과학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물질, 의약품, 수의학 및 화장품, 비료, 위험 물질 또는 혼합물이 포함된 물품, 식품 등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SUBSTANCE?

2021년 8월, 보건부는 결의안 777에 따라 공식적인 물질 분류 목록을 승인했습니다. 이 목록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물질을 분류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 물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GHS 개정 7에 명시된 위험 등급을 포함하는 물질입니다.

법령 57에서 고려하지 않는 위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성 가스(카테고리 1b)
  • 인화성 액체(카테고리 4)
  • 둔감화 폭발물
  • 급성 독성(카테고리 5)
  • 피부 자극(카테고리 3)
  • 눈 자극(카테고리 2b)
  • 흡인 위험(카테고리 2)

수중 환경에 대한 급성 위험(카테고리 2 및 3)

이 목록은 광범위하지 않으며,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마케팅 또는 사용 전에 유해성 여부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 분류 및 라벨링해야 합니다. 시험, 데이터 센터, 임상 연구 및 과학 문헌의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ISO 17025 표준에 따라 인증된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물 실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혼합물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로 분류된 물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칠레 정부에 해당 물질의 양을 신고해야 합니다. ≥ 연간 1톤 이상. 혼합물에 포함된 물질은 아래와 같이 유해한 특성을 나타내며 차단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알림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환경 당국은 신고자가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전자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리미 정보

  • 신고자, 법정대리인 및 연락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제조업체는 제조 공장의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데이터

  • 물질 이름(IUPAC, 상업용, 일반 등)
  • CAS 번호
  • 위험 분류(위험 등급 및 범주 포함)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질량으로 표시)
  • 물질의 용도
  • 물질 SDS(스페인어)를 첨부합니다.

신고는 2년마다 해야 하며, 이전 2년 동안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을 고려하여 8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고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현 일정

법령 57 시행은 몇 가지 기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이미지에는 중요한 기한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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