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REACH

인도 화학물질 규제

인도 REACH(CMSR)

CMSR

ICMSR(인도 REACH)이란 무엇인가요?

인도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칙(ICMSR)은 인도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 프레임워크를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일련의 규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정인 ICMSR은 물질, 혼합물, 제품 및 중간체의 생산, 수입 및 시장 배치를 규제합니다.

ICMSR 현황

인도는 2020년 8월 24일에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칙(ICMSR)의 다섯 번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ICMSR은 2022년에 WTO에 통보되어 법적 심사 및 각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누가 우려하나요?

  • 인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다운스트림 사용자를 위한 몇 가지 의무 사항도 포함된 ICMSR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ICMSR을 준수하고 행동할 공인 대리인(AR)을 지정해야 합니다.

  • 연간 1톤(TPA)을 초과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규칙(ICMSR) 별표 II의 '등록이 필요한 우선순위 물질'에 나열된 물질만 등록하면 됩니다.

ICMSR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알림

인도 영토에 1 TPA 이상의 양으로 배치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ICMSR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공인 대리인이 해당 물질을 신고해야 하는 초기 신고 기간(INP)이 포함됩니다. 현재 초안에서는 ICMSR 발효일로부터 계산하여 180일의 INP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NP 기간 동안 신고된 물질은 기존 물질로 간주됩니다. 

INP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물질은 신규 물질로 간주됩니다. 1 TPA 이상의 수량을 인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인도 영토에 출시하기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

통지 외에도 일부 물질은 인도 영토에 1 TPA 이상의 양을 배치할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당 연간 1톤을 초과하는 양이 방출될 예정이거나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ICMSR은 등록에 목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정 II에 나열된 모든 물질은 일정에 포함된 후 18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간체(제조, 소비 또는 화학 공정에서 다른 물질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도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그 양과 보관 또는 운송 여부에 따라 등록 의무가 달라집니다. 

보고

  • 통지 및 등록 시 제출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연도 첫 60일 동안 신고된 모든 물질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신고 시 제출한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과 인도 영토에 배치된 물질의 실제 수량(해당 수수료 변경 사항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등록 시 제출한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위험 또는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록자가 변경 사항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규정 준수 전략

기업들은 ICMSR에 따른 향후 의무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규제 팀 구성

  2. 취급하는 물질의 인벤토리 준비하기

  3. 인도에 배치된 수량 확인

  4. 다운스트림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시작

  5. GHS 개정 8에 따른 SDS 업데이트

  6. ICMSR에 대한 최신 소식 받기

  7. ICMSR에 대한 내부 교육 활동 개최

  8. ICMSR 물질 목록의 관련 일정을 참조하세요: 등록 대상 물질(스케줄 II), 제한 또는 금지 물질(스케줄 VI) 및 유해 화학물질(스케줄 X, XI,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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