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학물질 규제

대만 REACH(TCCSCA)

TCCSCA(대만 REACH)란 무엇인가요?

최근 대만의 화학물질 규제는 독성 화학물질 및 우려 물질 관리법(TCCSCA)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질 등록 규제를 위한 보완 규정, 신규 및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정, 는 2019년 3월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TCCSCA를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 의무는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릅니다.

1단계 등록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단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표준 등록

대만 EPA는 106개 물질이 포함된 우선관리대상기존화학물질(PEC)의 첫 번째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1 TPA를 초과하는 양의 PEC를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표준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 2024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1단계 등록 번호를 받은 경우)
  • 이전 2025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1단계 등록 번호를 받은 경우).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규 화학물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표준 등록 (1 TPA 이상), 간소화된 등록 (100kg~1 TPA) 및 소량 등록 (100킬로그램 미만). 기업은 제조 또는 수입 9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 고객(수입업체)에게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비대만 제조업체는 수입업체에 규정 준수 및 연간 보고 의무를 이행할 대리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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